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총정리(2024)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만 65세 노인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는 연금으로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은 본인 혹은 대리인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하는 대상자
✔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메뉴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노년 > 기초연금 >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초연금 제출서류
✅ 기초연금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신청 시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기준연금액 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
✔ 기초연금 감액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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