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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노인성 질환에 걸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질환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나눈 등급인데요, 장기요양등급은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집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등급으로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며, 3~5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이 주어지지만 시설입소는 불가능합니다.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94점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74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59점 |
5등급 | 치매(노인성) 환자 | 45~50점 |
등급 외(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성) 환자 | 45점 미만 |
※ 5등급과 등급 외의 경우 치매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등급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장기요양등급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1.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2) 홈페이지 또는 앱 신청
✔ 인터넷 : 홈페이지(https://www.longtermcare.or.kr/) 접속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
✔ 모바일 앱 :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및 접속 > 로그인 > 장기요양 > 장기요양 인정 신청
3. 장기요양등급 신청 제출서류
첨부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셈터의 장임을 증며아는 설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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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서식자료실>게시물 -[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 2.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꼐 제출해야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읮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청한 뒤 방문조사 후 점수산정 및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후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방문조사
✅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지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 방문조사를 통한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을 거쳐 등급을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