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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밸크로타이 2024. 6. 18. 11:17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집에서 자녀가 혹은 배우자가 가정에서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가족을 돌보며 월 최대 11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호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수급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가족요양보호사란

 

 

✅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요양을 수행하게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의 가족을 돌보며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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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자격조건

 

✅ 가족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아래 자격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조건

 

 

✔ 요양보호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1~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 보호자가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인 가족의 타 업종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5등급(치매 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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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기준, 절차 총정리

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노인성 질환에 걸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질환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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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가족범위

 

<가족의 범위>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대상자와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 없음

 

<가족 관계(수급자 기준)>

✔ 처,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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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60분 가족 요양과 90분 가족 요양으로 나누어 책정됩니다.

 

 

가족요양 서비스 이용 시간

 

 

1. 하루 돌봄 시간 60분

 

✔ 한 달에 최대 20일(20회) 가능

 

 

2. 하루 돌봄 시간 90분

 

✔ 한 달에 최대 31일(31회) 가능

-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며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 인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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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60분 가족 요양과 90분 가족 요양의 급여가 다르게 책정되며 서비스 유형별 최고 수준의 급여 제공 시 예시이므로 개인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60분 가족 요양 90분 가족 요양
1회당 가족요양 급여 30,650원 22,480원
가족요양 월 급여 최대 449,600원 최대 950,150원
방문목욕 급여(8회) 161,600원
총 급여 611,200원 1,111,750원

 

 

※ 공제 내역(만 65세 이상자는 고용보험료 제외)

 

공제 재역 60분 가족 요양 90분 가족 요양
고용보험료 -5,500원 -10,000원
실수령 급여 1,101,750원 60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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