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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주차구역인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주차 방해를 한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사회적 공익을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목격 시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빠른 신고를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사진촬영 방법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① 동일한 위치와 각도(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합니다.

     

    ② 전면 1장과 후면 1장은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③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주변배경(안전표시, 횡단보도 등)이 나오게 촬영해야 합니다.

     

    ④ 차량번호는 사진 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진은 총합 50MB, 동영상은 총합 130MB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

     

     

     

     

    ↓ ↓ ↓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금액 및 조회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 ↓ ↓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금액, 조회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용 표시 부착 차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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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2. 퀵메뉴 또는 안전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

     

     

     

    3.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

     

     

     

    4. 장애인 전용구역 버튼을 누른 뒤 안내사항을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

     

     

     

     

    5. 사진 메뉴에서 촬영/앨범 버튼을 누른 뒤 사진촬영을 누르거나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안전신고 갤러리를 눌러 사진을 첨부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방법

     

     

     

    6. 발생지역 확인 후 내용을 입력(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입력 됩니다.)하고 휴대전화 번호 확인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대상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보행장 장애인이 미탑승,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50만 원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 10만 원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양도, 위조, 변조) →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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