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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주차구역인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주차 방해를 한다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사회적 공익을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목격 시 신고하는 것이 좋은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빠른 신고를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사진촬영 방법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① 동일한 위치와 각도(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합니다.
② 전면 1장과 후면 1장은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③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주변배경(안전표시, 횡단보도 등)이 나오게 촬영해야 합니다.
④ 차량번호는 사진 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 사진은 총합 50MB, 동영상은 총합 130MB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 ↓ ↓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금액 및 조회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 ↓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방법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합니다.
2. 퀵메뉴 또는 안전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3.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4. 장애인 전용구역 버튼을 누른 뒤 안내사항을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5. 사진 메뉴에서 촬영/앨범 버튼을 누른 뒤 사진촬영을 누르거나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안전신고 갤러리를 눌러 사진을 첨부합니다.
6. 발생지역 확인 후 내용을 입력(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입력 됩니다.)하고 휴대전화 번호 확인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대상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보행장 장애인이 미탑승,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 50만 원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 10만 원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양도, 위조, 변조) →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