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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용 표시 부착 차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데요,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금액, 조회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종류

     

     

     

     

    ✅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는 행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구분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5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1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양도, 위조, 변조)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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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종류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대상은 장애인 주차구역 내 또는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① 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장애인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③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④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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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예시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 10만 원

    ✔ 선을 넘어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했을 시 → 10만 원

    ✔ 장애인 주차구역의 빗금 부분에 주차했을 시 → 10만 원

    ✔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에 주차하여 주차를 방해했을 시 → 50만 원

    ✔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 적재 시 →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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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조회방법

     

    ✅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경창철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메뉴 > 조회 > 과태료 > 미납과태료

     

     

     

     

     

     

    마치며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꼭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잠깐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중주차를 했을 시 다른 사람이 차를 밀어 이동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의신청을 받지만 그전에 되도록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해당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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