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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는데요,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이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액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액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www.work24.go.kr),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액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액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액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액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액 총정리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액 총정리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액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액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원내용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원액

     

     

    ✅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 추후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오를 예정

     

    1) 육아휴직 급여 일반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

    * 통상임금 80%로 지급하되, 사후지급금 25% 적용

     

     

    2) 육아휴직 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 원)

    (첫 1개월 : 2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로 적용합니다.

     

     

     

    3)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 4개월 이후에는 일반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로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액 총정리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액 총정리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액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액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원기간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가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원자격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지원자격

     

     

    ✅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 조건을 만족할 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입 기간에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②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③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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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액 총정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 사후지급금 지원자격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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