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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조부모님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만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및 친인척과 이웃까지 아동 1명 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6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조부모 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자

     

     

     

    ✅ 조부모 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의 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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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지원금액

     

    ✅ 조부모 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아동 3명 :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 :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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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월) 부터

    ※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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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익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ㅁ여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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