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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6월 11일까지 1차 참가신청을 받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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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요건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접수기준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2.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4.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월 급여 334만 원(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가 334만 원 이하
5.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을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연 120만 원/4회 분할)
6. 지원기간
✔ 1년(2024년 7월 ~ 2025년 6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1. 접수기간
✔ 1차 : 2024년 6월 1일(토) ~ 6월 11일(화) 18:00
✔ 2차 : 2024년 8월 1일(목) ~ 8월 12일(월) 18:00
✔ 3차 : 2024년 10월 1일(화) ~ 10월 11일(금) 18:00
2. 참여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 접수(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3.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3. 제출서류
※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 기준 및 선정자 발표
1. 선정 기준
1) 필수요건 -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2) 선정기준 - 3개월(2024년 3월, 4월, 5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3) 동점자 처리 - ①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2. 선정자 발표
✔ 2024년 7월 10일(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발표 예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유의사항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인 6월 11일(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최종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알림 문자 발신 번호 ☎1577-0014)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자격 상실로 처리되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사업 참여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와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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