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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4 총정리

밸크로타이 2024. 6. 26. 14:2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 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지원 가능하며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하셔야 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4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1년차 연 최대 720만 원

 

✔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2.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 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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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기업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

 

 

2)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 사업 참여신청 시 연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추가심사하지 않습니다.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2. 지원대상 청년

 

1)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

 

 

2) 취업애로청년 유형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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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터넷 홈페이지 고용 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2024 총정리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즉 7~9개월 차 지원금(2회 차, 3개월 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 차 지원금(3회 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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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의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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