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50만 원(경기도)
아이를 출산하면 산후조리 비용이 부담이 되실 텐데요, 경기도에서는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②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③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④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을 것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원
※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 예시)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네쌍둥이 2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 산후조리비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방문 및 온라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 주민등록등·초본 |
직접 첨부 |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관계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