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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더운 날씨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이상기온으로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름이 되면 에어컨, 선풍기 사용 때문에 전기세가 걱정되실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최대 70만 원까지 바우처가 지원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 ↓ ↓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생계급겨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4.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합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은 자 중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자동신청됩니다.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을 통하여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합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인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이 필요합니다.(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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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바우처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하여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당겨쓰기 가능합니다.

    ※ 총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신청 - 20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2. 미신청 -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0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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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일정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2.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 가능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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