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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출산하면 산후조리 비용이 부담이 되실 텐데요, 경기도에서는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50만 원(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50만 원(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②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③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④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을 것

     

     

     

    산후조리비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원

    ※ 지역화폐 :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 예시)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네쌍둥이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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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비 지원 50만 원(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 산후조리비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방문 및 온라인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50만 원(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50만 원(경기도)

     

     

    1. 방문신청

    -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에서 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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