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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도 점점 늘어가고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 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대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합니다.
공공형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만 65세 이상 | 만 60세 이상 |
※ 사회서비스형의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방법
✅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등
※ 수행기관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참여자 선발(시·군·구 또는 수행기관)
-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공익활동은 시·군·구 최종선발)
✅ 사업 참여
-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 건강상태 : 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 세대주 형태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 우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유형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유형은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이 있습니다.
유형 | 정의 | 예시 | |
공공형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 |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공공행정업무지원) 등 |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 지역 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기업 등의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개발, 창출 | 돌봄, 안전, 환경문제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는 일자리 등 | |
시장형 |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실버카페), 운송(실버택배) 등 |
취업알선형 |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가사도우미 등 | |
시니어인턴십 |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시 기업이 인건비 추가 지원 | 한식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 | |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 공모심사에 따른 기업 모집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선발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3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지자체합동 지침에 따름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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