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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인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공난포 등으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차감되지 않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회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경기도) 2024 신청방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의학적 사유 등으로 난임시술을 중단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난임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신·출산 장애요인 제거를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경기도) 2024 신청방법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경기도) 2024 신청방법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경기도) 2024 신청방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청구 방법

     

     

    ✅ 시술비 청구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을 받는 정부지정시술기관에 제출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상담 후 신청합니다.

     

    ✔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된 경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 건강보험 횟수가 미차감된 경우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입니다.

     

    ✔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자

    ✔ 난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된 경우(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는 불가)

    ✔ 건강보험 횟수가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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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 원(회당)을 지원합니다.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 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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