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조부모님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만 24~48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및 친인척과 이웃까지 아동 1명 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6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조부모 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자 ✅ 조부모 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의 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
의학적인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공난포 등으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차감되지 않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회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난임시술중단 의료비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의학적 사유 등으로 난임시술을 중단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난임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